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우측 다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혈관조영 CT 검사 후 슬와동맥의 폐색을 발견하여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우회술을 시행받은 후, 다리 통증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경 손상을 입혔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신경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술 후 복재신경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겪게 된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복재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었고, 수술 전후로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에 다른 치료 방법의 가능성과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신경 손상에 의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은 93,942,244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