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어머니 병원비와 식당 매매를 핑계로 고향 후배 C에게 2,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5명의 피해자들에게도 거짓말로 총 31,85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무역회사 운영자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3월 5일,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고향 후배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비가 급하고 운영 중인 식당 매매 잔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가 입원하지 않았고, 식당도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C는 이에 속아 같은 날 1,000만원, 다음날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경부터 2019년 4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포함한 총 5명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며 3일 후 10%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과도한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려 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1,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2019년 5월 하순경, 피고인은 무역회사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하루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G은행과 우체국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택배와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다수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원비와 식당 매매 등 거짓말로 고향 후배 C에게 2,000만원을 빌리고, 다른 5명의 피해자들에게도 거짓말로 총 31,850,000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피해자가 적지 않고 편취 금액도 상당하며,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나 식당 매매 등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에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거를 남기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위급한 상황이나 사업상 급한 자금 요구 등 감정에 호소하는 요청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 즉 수입원과 기존 채무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나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특히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