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연령 기준 | 내 용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등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행정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구 분 | 연령 기준 | 내 용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등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유형별서비스-한부모가족).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Q&A]
Q. 영아 출생신고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03면).
[Q&A2]
Q.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대상자입니다.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기저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액 전부를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