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기존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시설의 처리 용량을 일 39톤에서 일 320톤으로 크게 늘리는 변경 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했습니다. 음성군수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 증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주거 환경 악화 우려, 그리고 이미 해당 지역에 많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변경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음성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절차적 및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성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6월 27일 B 주식회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 및 관련 시설을 승계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 29일 음성군에 기존 폐기물 처리량을 일 39톤에서 일 320톤으로 약 8배 증가시키고, 파쇄시설, 분쇄시설, 선별시설 등 관련 재활용 시설을 대폭 증설하며 보관량도 1,131톤에서 9,280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수는 2022년 9월 13일 이러한 변경 허가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증가(5종 사업장에서 4종으로 변경), 음성군 미세먼지 농도 악화 우려, 인근 원룸단지 및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 환경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인접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 감소 및 분진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변경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성군수의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즉, 처분 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불허가 처분이 내용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폐기물 처리량 증대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음성군수의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음성군수의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처분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었더라도 주식회사 A가 변경 신청 내용을 통해 환경 영향 검토의 필요성 및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량이 기존보다 8배 증가하는 상당한 변경이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증가하고 음성군의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근 주거 단지 주민들과 태양광 발전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성군 내에 이미 많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용량 증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고, 다른 유사 업체 사례나 부분적인 변경 허가 사례만으로는 이번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음성군수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관계 법령과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처리량 급증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을 알 수 있었고, 음성군수가 불허가 사유로 인근 시설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3항 이 법령들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25조 제2항 제4호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허가(제25조 제11항)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폐기물 시설 소재지 변경뿐 아니라 처리 용량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25조 제5항 제5호, 제13조의2 이 법령들은 관할 관청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적인 측면, 특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근거가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 이 법은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며,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사람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변경 허가 시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재량권의 범위 및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업계획 자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존 주변 환경에 더해 총량적이고 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성군수가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미세먼지 현황, 인근 주민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이미 많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용량 증대 또는 시설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용량 증대 시 환경 영향 예측의 중요성: 폐기물 처리 용량을 기존보다 크게 늘릴 때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 소음, 진동 등 환경에 미칠 총량적, 누적적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방지 시설 및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 및 시설 영향 고려: 사업장 주변의 주거 지역, 학교, 병원 등 정온 시설이나 다른 사업 시설(예: 태양광 발전소)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 규제 및 지역 특성 숙지: 해당 지역의 환경 기준, 미세먼지 농도 등 전반적인 환경 현황과 폐기물 처리업체 밀집도 같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변경 허가 시 절차 준수: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청자가 관련 법령 및 신청 내용상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고, 예상되는 불허가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환경 영향 평가: 자체 의뢰한 환경 측정 결과나 유사 업체의 사례만으로 사업의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제3의 객관적인 전문 기관을 통한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주장 시 신중: 다른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는 해당 업체와 신청인의 사업 규모, 방지시설 설치 여부, 허가 시점의 환경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리량이 많다고 해서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