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정보통신/개인정보
김○○과 김□□은 공모하여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인 ‘○○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경, 자동 배차 기능의 요청시간을 줄이고, 특정 주문 패킷을 별도로 관리하며, 5회 주문취소 시 적용되는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진 ‘□□’와 ‘△△’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월 6만원을 받고 총 5,194회에 걸쳐 사용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고 항소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퀵서비스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데이터)가 개발한 공식 ‘○○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청구인들이 공식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와 ‘△△’라는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은 자동 배차 요청 시간을 단축하고 특정 주문에 대한 배차 요청을 더 오래 유지하며 주문 취소 시의 패널티를 회피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기사들이 배차를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보조 프로그램을 유료로 기사들에게 설치해 주었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한 부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중 해당 악성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들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운용'은 정보통신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움직이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는 그 기능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자동 배차 요청 시간을 단축하거나 패널티 적용을 회피하게 하여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의 용도, 기술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이 조항은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법정형의 상한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의 죄질에 따라 유연하게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이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려는 행위와 형벌이 명확해야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법원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자의적인 집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 신뢰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악성프로그램의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자유 제한보다 월등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점을 얻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조작하여 시스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원래의 기능을 벗어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시스템 장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타인의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