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전남 영암군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여,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이 제외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①조사방식 위법, ②평등원칙 위반, ③법률유보 원칙 위반, ④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⑤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입원 진료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구조 및 진료 부문 종합점수 모두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C병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동안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병원 운영에 월 약 9천4백6십만 원, 총 6개월간 약 5억6천7백6십만 원에 달하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통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환류대상기관 결정 통보가 ①서면조사만으로 이루어진 조사방식이 위법하며, ②시설 및 장비를 평가에서 제외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③법률유보 원칙, ④포괄위임금지 원칙, ⑤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2020년 12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대상기관결정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조사 방식이 진료비 청구명세서와 환자평가표의 허위 작성 시 제재가 확보되어 진실성이 담보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 평가 제외는 의료기관 인증과 평가의 목적이 다르며 인력 중심의 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류 처분의 근거 규정이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고 처분의 내용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