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병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여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에서 제외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평가 방식과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평가 방식이 적법하고 처분이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