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알제리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후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부친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아 가출하였고, 부친의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소추의 위협을 받게 되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알제리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 고소로 인한 형사소추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알제리 내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난민인정신청 이후 알제리를 방문한 사실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