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실제로 받아냈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2,900만 원을 가로채려던 시도 중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은 2,900만 원 사기미수 건에서 A에게서 돈을 전달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면,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현장을 찾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I은 2018년 3월 5일 17시경 1,000만 원을 A에게 건네주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G은 2018년 3월 6일 10시 50분경 2,9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A이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A에게서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한 B 또한 같은 날 13시 20분경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압제650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과 함께 관련 범죄수익 및 도구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주요 적용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52조(사기미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그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전달했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여 함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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