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며 예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피고인 H은 그 현금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1년 6월에서 3년의 형을 권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