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회수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의 경고를 받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점, 친구의 경고를 받고 즉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