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친구 H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증인으로 서게 되자, 채권자가 자신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급받았던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재직 기간과 발급일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H은 B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H이 2010년 9월 2일 김○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김○자가 보증인 B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자, B는 자신이 2010년 2월 28일 M대학교 조교직에서 퇴직하여 현재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김○자에게 재직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재직일과 발급일을 변조했습니다. B는 2010년 9월 2일 ○○시립 A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재직증명서의 재직 기간('2007. 3. 1.부터 불상의 날짜 및 불상의 기간' 부분에 '2007. 3. 1.부터 2010. 9. 2. 현재(3년 7개월)'을 오려 붙이고, 발급일 '불상의 날짜' 부분에 '2010년 09월 2일'을 오려 붙인 뒤 컬러 복사하여 공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변조했습니다. 이후 B는 2010년 9월 4일 김○자에게 이 변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가 퇴직 후에도 재직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인 재직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H이 이러한 B의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H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퇴직 상태를 숨기고 재직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H은 B의 단독 범행이라는 B의 진술과 그 외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공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거나 기존의 증명력을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M대학교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재직 기간과 발급일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변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변조된 재직증명서를 채권자인 김○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정해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죄질, 전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H의 경우, B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H이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부분 판결 요지 공시 제외): 원칙적으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해야 하지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H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이 작성 주체가 아닌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 즉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바꾸거나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재직 여부나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이익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알고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모 관계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을 서는 행위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결정이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