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을 위반했으며, 징계시효의 완성과 소급효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형실효법 위반, 징계시효 완성 및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받은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여 강등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