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마포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환급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 85%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 85%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이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