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