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대상자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 * 우대 조건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③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
지원범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및 생산라인 조정 비용 | |
융자한도 | 사업주당 15억 이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까지 | |
융자조건 | 사업주 | ▪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함(사업주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1/2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해야 함) ▪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금리(연 5%)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함(다만, 대출금리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함) | |
융자기간 | 거치기간 2년, 균등분할상환기간 3년 등 총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