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및 상해 행위로 인해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해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목 비틀기 상해 행위는 인정되나, 욕설 및 다른 폭행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의 경위, 학생 지도 과정의 특수성, 학교의 초기 대응, 원고의 근무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학교의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원고는 D 학생이 집체교육장을 이탈하거나 자해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D 학생의 양손목을 1시간 가량 잡고 실랑이하며 손목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E 학생에게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E 학생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원고는 E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하려다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가인(학교 법인)은 2016년 11월 11일,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6일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2017년 2월 8일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해 2017년 2월 8일 내린 해임 처분 변경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변경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지도 중 발생한 사건의 특수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사립학교 교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학생 폭행 및 상해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욕설, 머리 찧기 등)를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기준은 교원의 징계 기준을 제시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의 내용, 정도, 고의·과실 여부,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재량권 행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관련 법규의 목적과 취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학생의 특수성, 상해 발생 경위, 학교의 초기 대응, 원고의 근무 경력 및 학부모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은 학생의 행동 제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폭행 사안과 다르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상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사실은 징계 양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 처분 시, 징계 사유의 경위(예: 학생의 자해 방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 교사의 지도 방식, 학교의 사전 조치 여부, 교사의 근무 성실성, 과거 징계 전력 유무, 학부모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시효가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가 과거에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또한 징계 양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학교 측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점도 교사의 징계 양정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징계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