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학생에게 욕설과 상해를 가했다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가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학생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학생의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는 제2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고 형평성이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