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E가 F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등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E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F공단에게 1,104,34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E는 피고 F공단에 대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총 3,993,031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임금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F공단은 원고 E에게 1,104,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2.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공단이 원고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의 지급 방식과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은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부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임금)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임금 미지급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인해 임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련 노사합의 내용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미지급된 임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금 미지급을 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금 미지급 행위가 법령 위반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위법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단순한 임금 미지급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승패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