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개인사업체 대표인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설계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여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했고,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과 추가 용역에 대한 대금을 포함해 48,128,500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고 이미 지급한 35,000,000원 외에 남은 금액은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일부 용역에 대한 대가 39,483,000원을 인정하고 기지급된 3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4,483,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 용역 및 대금 분할 충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2017년 2월 9일 사천시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설계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여러 용역 업무 중 일부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년 6월 30일 용역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48,128,5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도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반박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계약 변경 및 추가 용역에 따른 비용도 주장했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35,000,000원이 다른 조합의 용역대금과 혼합되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용역 업무 중 '에너지 절약계획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소음예측평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용역'에 대한 대가 39,483,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변경 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 청구와 피고가 지급한 35,000,000원을 E지역 주택조합의 몫과 분할 충당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지급된 35,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4,48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