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동료 폭언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개인사정'을 사직 이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직서 제출이 징계를 피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에 사직의 이유, 근로 기간, 퇴직연금 계좌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작성일자도 스스로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의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의가 없었더라도 피고(학교법인)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직원이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의 문제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직서 제출이 징계를 피하고 다른 부서로 전직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사직서의 무효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 절차 중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은 유효하며 근로계약은 사직서 수리 또는 일정 기간 경과로 종료됩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 스스로 그 진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위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직의 이유, 근무 기간, 퇴직연금 계좌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들어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진의가 없었더라도 피고(학교법인)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등):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와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과 무효 주장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1626 판결)도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신중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그 의사표시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회피나 전직 등의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사직서 내용 자체에 사직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사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사용자(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의도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떠한 문서든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