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 그 설렘과 함께 중계 방송이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방송사가 독점 중계권을 가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편하게 올림픽 볼 권리’가 불편하게 됐어요. 이를 법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건 정확한 법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체감’의 문제랍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일본도 한때 ‘재팬 풀’이라는 협력체로 중계권을 공동 구매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은 끝에 ‘재팬 컨소시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어요. 단순히 ‘함께 산다’에서 더 나아가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정교하게 계약서에 명시한 거죠. 그 덕분에 독점 중계권이 주는 리스크를 줄이고 방송 내용의 다양성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풀’은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단독 계약 중심으로 권리 구조가 변화하면서 재판매 협상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리아 컨소시엄’이라는 협력형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참여 범위, 제작 책임, 비용 분담, 수익 배분, 그리고 소스(영상자료) 공유까지 한 묶음의 규칙으로 만들자는 의미랍니다. 이렇게 해야 중계권 협상이 원활하고 국민들이 중요한 경기를 놓치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중계권료가 비싸지니 방송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는데 이걸 지상파 방송만 떠안는 건 말도 안 되니까 정부가 손실 보전 대신 ‘공적 의무’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등장했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계권 독점에 따른 ‘시청권’ 문제가 단순한 방송 이슈를 넘어서 국민의 문화생활을 좌우하는 큰 이슈가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TV 앞에서 중요한 올림픽 경기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주목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