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가족 간 상속분쟁은 늘 논란 덩어리입니다. LG 회사 오너 일가에서도 고인이 된 구본무 회장의 유산 분할을 두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그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며 3년 넘게 소송을 벌였습니다.
세 모녀는 동의 없이 협의가 진행됐다, 유언장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없었다며 "기망에 의한 협의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개별적인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 원칙적 합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협의 없이 진행된 상속 분할 주장은 쉽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소송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후 제기됐다며 법적 신뢰를 지켰습니다. 상속분쟁에서 일찍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LG 그룹 경영권에 직격탄이 될 뻔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 판결로 구광모 회장이 안정적으로 ㈜LG 지분 15.95%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만약 세 모녀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지분 분산으로 경영권 다툼이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상속 분쟁은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라 경영 권력 싸움과도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에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법적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나중에 이렇게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 재산분할 협의는 모두가 충분히 동의한 뒤 신속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