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법원이 약 20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가 오지급된 사건에 대해 이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법적 쟁점에 중요한 의미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이비트 거래소는 전산 오류로 인해 제휴 파트너인 한 씨에게 통상 지급액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테더를 지급하였고, 한 씨는 이를 인출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등 사실상 처분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약관에 근거해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를 취한 것이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 자구책으로서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미회수된 가상자산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원물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명령을 내린 점도 실무에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 오지급 처분 행위에 대해 기존 대법원이 횡령죄나 배임죄 등의 형사 책임을 부정한 이후 민사적 책임인 부당이득 반환에 방점을 둔 점이 주목됩니다. 즉,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거래소가 민사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실질적 구제 수단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한 씨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행위라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이 이용자 보호를 넘어 거래 질서 유지와 손실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거래소 약관의 합리적 범위 내 권한 행사가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법적 대응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사한 규모의 오지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거래소와 이용자 간 분쟁 시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였으며, 약관에 의한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시켰습니다.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전산 오류 문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에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절차가 효과적인 구제 수단임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