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일반 국민에게 열람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그간 국가정보원의 제한으로 인해 50년 이상 제한적인 기관에서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민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고자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보수 성향 단체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혈세로 북한 노동신문을 구입해 대중에게 배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노동신문의 1년 구독료가 191만원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내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김민석은 해당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국비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잘못된 가설임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수자료’와 ‘일반자료’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입니다. 특수자료란 국가 안보·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이 제한된 자료를 의미하며, 접근 대상과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반면 이번에 재분류된 ‘일반자료’는 정보 접근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별도의 접근 제한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국가보안법이 맞물려 운영되는 복합적인 법 체계의 일환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제도적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특정 북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은 접근권 강화 차원이며, 이에 따라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 국가나 기관 자료를 국비로 대규모 배포하는 행위와 국민의 열람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보 관련 자료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추세임을 알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법률 관계 기관들은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도 관련 정보에 대해 검증된 출처를 통해 판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