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식 투자 열풍 속에 '빚투'라고 불리는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무려 52조 원을 넘어섰어요. 한마디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건데요, 문제는 증권사들이 법에 정해진 대출 한도에 딱 다다르자 너도나도 주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잠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주식담보대출은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형태에요. 신용융자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이 있답니다. 즉, 증권사가 빚내서 투자하는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에도 상한선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이 커지면서 빚투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일부는 법적 한도에 근접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빚투의 최대 위험은 주가가 급락할 때 발생하는 '반대매매'예요. 주가가 떨어져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못 내면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답니다. 여러분의 주식을 누군가가 강제로 팔아치우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아니 억울해서 잠도 안 올걸요.
특히 코스닥시장처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곳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빈번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레버리지 투자는 신중히, 빚투 너무 하지 마라"고 계속 경고 중입니다.
최근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사람이 큰폭으로 늘었다고 해요. 빚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크지만 실패했을 때 개인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질 위험이 있는데요, 급락장이 오면 그 충격은 배가 돼 시장 전체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젊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빚투하는 바람에 실패 시 피해가 커질까 걱정”이라며 "시장 충격이 심해지니 특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주식시장 활황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고, 법이 정해 놓은 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싶네요.
여러분 혹시 빚투나 신용융자 생각 중이라면, 내 투자 능력과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며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