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건설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놀라워요. 현장 침체가 심해지면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단순히 ‘짜르기’가 힘들어 회사들이 퇴사 지원금으로 직원들을 달래고 있답니다. 그중 태영건설은 재택근무 6개월 후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 최대 6000만원이나 준다니, 퇴사도 꽤 매력적인 거래가 된 셈입니다.
정규직 중심 근무로 굳건한 인력 구조, 무리하게 감축하면 조직 리스크 우려, 그래서 건설사들은 무언의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등도 희망퇴직과 특별위로금으로 인력을 줄여가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순환 휴직까지 도입했습니다. 현장 수주 급감에 현장 외 직원들은 직무 대기 상태, 결국 이대로라면 자연퇴사를 기다린다는 소리입니다.
퇴사 지원금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 의사가 확고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죠. 특히 ‘재택 6개월 후 퇴사’ 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 지원금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산정, 4대 보험 처리 등 법적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게 필수입니다.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 관련 비용과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현장 운영비는 늘고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에 ‘가성비’를 따져야 하는 회사 입장에선 인력 유지가 독이 됐다는 게 현실. 안전 규제는 물론, 고용 안정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기업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죠.
결국 인력 감축 정책은 사업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직원들은 ‘지원금’을 매력적으로 느껴도 현실은 불확실한 재취업과 생계 문제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민감한 ‘퇴사 지원금’ 계약은 노동자 권리를 지키면서도 회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묘책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건설업 고객과 노동자, 그리고 회사가 서로 윈윈할 방법, 즉 법률 테두리 안에서의 슬기로운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