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1 | 임금 |
2 | 소정근로시간 |
3 | 휴일 |
4 | 연차 유급휴가 |
5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7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노동
구분 | 내용 |
1 | 임금 |
2 | 소정근로시간 |
3 | 휴일 |
4 | 연차 유급휴가 |
5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7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
「근로기준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