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상가 또는 단독주택 등 실거래가가 드문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감정평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으로 감정평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관행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고 개선안을 준비 중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감정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어 과대·부실 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률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원 판결로 명백히 위법임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비공개 가산금리 형태로 비용을 간접 반영할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가 확대되면 평가 진행 시간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승인 과정이 지연되며 일부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협회는 수수료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비용 증가는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융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적 개선 조치가 시행되면 상가담보 대출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의 감정평가 제도 개선은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은행과 감정평가업계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률 준수와 공정한 평가가 강화되며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대출자의 신속한 대출 집행과 비용 문제에 대한 세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