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 내용 |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 및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의 경우는 제외)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
수시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함, 이하 같음)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의 ‘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