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의 유해 콘텐츠 문제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면책 문제와 독점적 행태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이들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행 법체계상 명백한 책임 부과가 어려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 범위에 속해 있어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콘텐츠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실질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본사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삭제 요청이 들어와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현실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들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지만 방송법상 준속하는 준방송사업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조차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2년째 과징금 부과가 미뤄지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시장에서 과징금 집행 지연은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방미통위 사무 공백과 의결 지연이라는 행정적 문제로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미뤄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법망의 빈틈을 활용하듯 자유롭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부과한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680억원 수준 과징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 9조원 규모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수익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더욱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와 벌칙 증액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내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체계 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규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준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OTT 서비스가 준방송사업자로 지정되면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규제 과징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과 접목하여 해외 대리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이행 강제 수단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면책 구조와 규제 당국의 집행 지연 문제는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뒤흔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법적 공백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없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기에, 향후 관련 법령 개선 및 강력한 행정 조치가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지식과 규제 현황은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