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 음극재와 로봇 구동부품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극재의 경우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공급의 98% 이상이 중국산이며, 로봇 부품은 97.8%가 일본산입니다. 이러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집중도는 공급망 차질 시 국가 산업 전반에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첨단소재의 해외 의존도는 무역 분쟁, 수출 통제, 정치적 긴장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투자 및 사업 추진 시 법적 장벽을 완화하거나, 희소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축·재활용 제도 고도화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국내 비축 물량은 약 60일 수준으로 공급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비축 기간 연장과 함께 폐배터리 재처리 기술 개발에 대한 R&D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제 무역 규범과 국내 자원관리법을 적절히 조화시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정국의 신뢰 문제 또는 수출제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계약 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정부는 긴급 수급 조치 명령 등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 공급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 조항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엄격히 설계하는 등 법적 예방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경제안보법, 전략자원 확보법 등 새로운 입법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공급망 다각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불확실성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