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건 |
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한도 | ▪ 수도권 최고 1억2천 이내, 지방 최고 8천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이내 |
연이율 | ▪ 2.3~3.3% ▪ 2자녀 이상 가구는 1.3~1.7% |
융자기간 |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
우대조건 | ▪ 1자녀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