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이○○ 씨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교환하는 방식 및 어음 할인 명목으로 자신을 속여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1996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의자 이○○ 씨가 자신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1996년 7월 12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김○○ 씨로부터 약 1억 5천1백5십1만3천8백 원 상당의 어음과 현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1996년 11월 28일경에는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김○○ 씨에게 약 1천4백9십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받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1998년 2월 20일 이○○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 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김○○ 씨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진행한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김○○ 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얻는 것(편취)', 그리고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와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셋째,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헌법상 기본권(예: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여합니다. 즉,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어음 또는 수표 거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결제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거래 내역, 즉 어음이나 수표의 종류, 액면금액, 발행인, 수령일, 교환 조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처분을 뒤집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수사와 판단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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