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은 2024년 4월에 합법적 성인물 및 성인용품 홍보를 위한 '○○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습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수원시, 파주시, 서울 강남구의 각기 다른 장소를 알아보았으나, 각 지역의 시장과 구청장은 해당 장소 임대업체 또는 주최 측에 공문을 보내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을 알리고 대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언론 발표나 SNS를 통해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문 발송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인 주식회사 ○○은 202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시의 행사장을 임차했으나, 수원시장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음을 이유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들어 임대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원시장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인해 청구인은 파주시의 다른 행사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장 역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와 고발 등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의 음식점에서 행사를 개최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장은 인근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를 알리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행사 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청구인은 결국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에 반대하며 보낸 공문과 입장 표명 등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문 발송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수원시장,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이 보낸 공문들이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법률 위반 소지를 알리며 불이익 가능성을 안내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공문들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나 공문 수신인들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데, 모든 행정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상 사실행위의 분류: 행정기관의 행위는 크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권력적 행위'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뉩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고, 권고, 정보 제공과 같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문 발송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임대차 계약 취소 '요청', 법률 위반 소지 '안내' 등에 그쳤으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단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원시장이 이 사건 수원 행사장의 대관 취소를 요청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단지 등에서 특정 시설이나 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률로, 파주시장이 이 사건 파주 행사장 개최에 대해 법률 위반 소지를 알린 근거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 사건 강남 행사장 인근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법률 위반에 대한 유의를 안내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행사에 대해 '권고', '요청' 또는 '안내'하는 형태의 공문을 발송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 추후 실제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법적 강제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 장소 주변의 교육환경, 산업시설 밀집 지역, 식품위생 등 다양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정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