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전문상담직 선발 공고에 대한 본안소송의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유지될 수 없어 모두 각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낸 전문상담직 선발 공고의 특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해당 공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즉 선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을 멈춰 달라는 임시적인 조치를 구한 것입니다.
본안사건(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의 위헌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경우 그에 부수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안사건(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이 이미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가처분 신청 또한 더 이상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신청이라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본안사건이 각하되었으므로 관련 가처분 신청 또한 각하된 것입니다. 가처분 제도의 본질은 본안 소송의 목적 달성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의 존립 여부가 가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처분 신청과 같은 임시적인 구제 조치는 반드시 본안 사건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본안 사건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그에 연결된 가처분 신청 또한 효력을 잃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는 본안 사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먼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