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해당 제품의 명칭
해당 제품의 위해성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해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