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2012년 4월 28일 환각물질인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같은 해 6월 5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압수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당 판사가 주거부정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위반했고, 자백 이외의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거물 압수 및 폐기 관련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개인이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체포 및 구속 과정과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권리 고지, 가족 통지)가 지켜지지 않았고 법원의 판단도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불고지 및 가족에 대한 체포·구속 사실 불통지 부작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구속영장 발부 및 유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조회 결과, 경찰이 체포 당시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했고 구속영장 집행 당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와 유죄 판결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체포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경찰관에게서 고지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이 통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 자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은 해당 형사 절차 내에서, 즉 항소나 상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와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