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창업 지원 |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원내용)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아이템 선정, 마케팅, 홍보전략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 |
▷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전문교육 제공 |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창업 지원 |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원내용) 재창업 준비를 위한 경영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아이템 선정, 마케팅, 홍보전략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 |
▷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전문교육 제공 |
구분 | 주요내용 |
기초교육 | 온라인 취업 기초교육으로 취업시장의 이해, 진로 탐색방법, 이력서·면접 노하우 과정 등 제공 |
심화교육 | 대면 교육으로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마인드셋 교육, 전문가 취업상담 등 제공 |
특화교육 | 취업 연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직무특화 교육 제공 |
•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을 분할 또는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률 | 지급액(원) | |
분할지급 | 1차 (①+② 또는 ③ 또는 ④) | ① 소상공인 폐업자 | 40% | 400,000 |
② 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 ||||
③ 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
④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
2차 | ⑤ 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 60% | 600,000 | |
⑥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
일괄지급 | 일괄 (①~④ 모두 준용) | ① 소상공인 폐업자 | 100% | 1,000,000 |
②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 ||||
③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 ||||
④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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