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2008년 7월 30일에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도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