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행정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소지하지 않을 수 있음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항).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다음의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제한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4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함)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발령·시행) 제2조].
다만,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함)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 규모 |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 12만톤 |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 12만톤 |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 3만제곱미터 |
재활용 유형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함)하는 경우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함)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