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피고가 소유한 '이온화 장치' 관련 특허에 대해, 원고가 자신이 실시하는 'D'라는 기술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기술이 피고의 특허와 구성상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의 차이가 있고, 피고가 특허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술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기술이 자신의 특허와 균등하거나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기술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기술이 피고의 특허와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술 구성이 피고의 특허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기술이 피고의 특허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