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산소수 제조 및 판매 회사로, 피고와 특허기술양도계약 및 산소수 특허권 및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공동명의 등록 의무, 매출 관련 자료 제공 및 매출이익금 지급 의무, 기술이전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함께 특허권 반환 및 미지급 기술이전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특허가 별지 1 목록 기재 특허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매출 관련 자료 제공 의무가 없고, 매출 이익이 없어 이익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술이전료 지급 의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며, 피고의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별지 2 목록 기재 특허가 원고의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특허에 관한 지분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특허의 권리 일부에 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해지 전까지 미지급된 기술이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