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시스템 특허를 C 주식회사가 개발 및 운영하는 '페이북(paybooc) 앱 결제' 기술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삭제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인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가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기술에 사용되는 '구매자 PC'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에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이라는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2014년에 등록했습니다. 이 특허는 구매 단계는 PC에서, 결제 요청 단계는 휴대 단말기에서 수행하여 보안이 취약한 PC에서도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C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QR코드 스캔 또는 결제 코드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북(paybooc) 앱 결제' 기술을 개발 및 운영해왔습니다.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의 '페이북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술의 배포 및 사용 금지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술 내 '구매자 PC에 탑재된 결제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특허 내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기술이 구매자 인증만을 수행하며, 원고 특허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와 기술적 특징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C 주식회사의 '페이북(paybooc) 앱 결제' 기술이 주식회사 A의 특허(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 대행 방법 및 시스템)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A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의 기술적 구성이 무엇이며, C의 기술에 이에 상응하는 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의 '페이북 기술'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페이북 기술'이 원고 특허의 제1, 4, 10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특허의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 구성요소가 '판매자의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페이북 기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응 구성인 '구매자 PC'는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와 피고의 기술은 모든 구성요소가 일치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상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 제품 또는 방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17011, 2013다14361 등)는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며, 일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라는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후883, 2005다77350 등)는 청구범위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따르면, '결제 대행 요청 단말기'는 '구매자 PC'와 분리되어 '판매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기로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는 발명의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의 기술 내 '구매자 PC'는 이러한 '판매자가 통제하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 관계가 침해 주장 대상 기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 명세서 전체의 기재를 참작하여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능, 효과, 성질 등을 표현하는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그 해석이 중요하며 발명의 목적, 문제 해결 과정, 기술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구성요소가 다르거나 동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권리 행사를 할 때는 상대방 기술의 구성요소가 자신의 특허 구성요소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균등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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