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C)이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실시하는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특허권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과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발명 1은 원고가 이미 공개한 'G 서비스'로, 원고의 특허발명에 포함된 여러 구성요소들이 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행발명 3과의 결합을 통해서도 원고의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행발명 1에 이미 나타난 구성요소들과 주지관용기술을 통해 원고의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며, 원고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허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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