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 제1543222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심결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특허발명이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고, 단 1회의 절차로 무인증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거래 중계 서버를 개시한다고 주장했으며, 선행발명들에는 이와 같은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이 인증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구성도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이 공통된 기술분야를 가지며, 선행발명들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암시되거나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장하는 효과가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