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자신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들이 선행 기술들과 일반적인 지식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22년 2월 8일 주식회사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출원일 2014년 9월 18일, 등록번호 특허 제1543222호)가 선행 발명들(선행발명 1~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은 이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특허 제1543222호)의 청구항 1과 청구항 4가 선행 발명들에 비추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이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에 대해 내린 무효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특허가 선행 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의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특허(특허 제1543222호)는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A의 특허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분야 및 과제 해결 원리의 유사성: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사용자 인증' 기술분야에 속하며, 지문 인증을 통해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인증 서버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구성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성 요소의 용이한 도출 가능성 (차이점 분석):
작용 효과의 예측 가능성: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장하는 작용 효과(지문 정보만으로 인증 후 추가 인증 없이 금융 거래)는 선행발명 1, 2, 3, 4의 각 구성들을 결합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의 범주에 속하며, 이를 넘어서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특허 진보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며, 단순히 여러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발명보다는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독창적이고 비자명한 기술적 사상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0
특허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