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트랙터 차량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피고가 차량을 다시 매수하기로 합의했다며 매매대금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지인 관계입니다. 2023년 4월경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번호1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 차량을 매매대금 2억 7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원고가 1억 5천만 원과 1천3백7십5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차량 대출금 채무 1억 6백2십6만9천5백5십9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차량의 실제 가치가 약 2억 원인데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여 너무 비싸게 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월 14일, 피고가 차량을 다시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는 '재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재매매 계약이 성립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트랙터 차량에 대한 재매매 계약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 없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재매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계약 성립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제105조 계약의 성립 등 관련):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일치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다242867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녹취록의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재매매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그럼 내가 운영할 테니까 다시 반납하는 거로 해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너한테 판 금액 그대로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 일단 기사를 내가 구해볼 테니까"라고 말하고 원고가 "알았어 그렇게 해"라고 답한 부분은 단순한 논의나 제안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의사의 명확한 합치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계약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 즉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이 명확하게 합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의나 제안 수준의 대화가 아닌 실제 계약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도달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취록은 대화의 일부만으로는 전체적인 의사의 합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인 간의 거래라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