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30여 년간 유지해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5년 5월 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며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8월경 C의 친구를 통해 C를 소개받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4년 2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D의 집 또는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C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에서 원고의 배우자 C의 책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와 C의 만남 경위, 부정행위의 지속성, 약 30년간의 혼인관계 신뢰 훼손, 부정행위 발각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에서 C의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 B의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본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2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각 가해자는 그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 진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부부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며, 한 명의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의 책임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책임만을 주장하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