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주시 C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A 마을회는 피고 회사 B가 과거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했던 다른 회사들과 합의하여 매년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 마을회의 전 이장이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 회사와 토석채취사업 인허가 동의 및 연 1,000만 원 보상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A 마을회는 전 이장의 독단적인 합의서 작성을 이유로 해당 합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A 마을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주시 C리 마을회는 전 이장이 피고 회사 B와 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 없이 토석채취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마을에 매년 1,000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이 회사의 토석채취사업 인허가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법인사단인 A 마을회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 구성원 수의 불명확성, 소집 통지의 적법성 부족, 회의록의 추상적인 기재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마을회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마을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총회(2021. 1. 24., 2024. 3. 21., 2024. 6. 28. 임시총회)는 구성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인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의록상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도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A 마을회가 적법한 소송 제기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의 특성: 동·리회와 같이 행정구역 내에 조직된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역의 주민 전체가 구성원이 되는 영속적 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은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은 이주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만약 특정 주민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했다는 점과 재산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중요성: 비법인사단의 총회는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각자가 회의와 토의,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본 사건에서 A 마을회는 스스로 구성원의 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고, 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절차(모든 구성원에 대한 개별 소집 통지)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내용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여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 마을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의 내용(합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의 내부 절차적 정당성이 법적 효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법인사단(예: 마을회, 종중, 동창회 등)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