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D에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935,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D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지체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