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에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를 한 원고들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법상 상환청구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G과 원고 D은 2015년 5월 20일 피고 회사와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을 모두 납입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투자자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G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 C와 원고 D은 피고들에게 투자금 및 이자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2019년 12월 20일에 피고들에게 도달했으나, 당시 피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들이 상환 의무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와 피고 F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 B, C가 2/3를, 원고 D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345조 제3항에 따른 상환청구권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식인수계약 제2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도 피고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상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피고 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상환청구권 행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 F 또한 회사의 상환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령은 상법 제345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상환재원을 명시적으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환청구권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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