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를 매수, 매도, 수수, 교부,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및 4월에 야바를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35,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부부 사이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야바를 공동으로 매수, 투약, 매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각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또는 2021년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 B, C는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를 이어가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를 매매, 수수, 교부,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다른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부부 사이인 B와 C는 함께 야바를 구매하여 투약하고 판매하는 등의 공동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를 매매, 수수, 교부,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대한민국 체류 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기준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각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거래로 얻은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수수, 교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인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태국인들을 상대로 야바를 무상으로 주거나 판매한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를 수수, 매도, 교부, 투약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제67조는 범죄로 인한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야바 매매 등으로 얻은 이익이 추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제94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자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는 부부로서 야바를 공동으로 매수, 투약, 매도하는 등 여러 차례 공동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매매, 수수, 교부, 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 투약 횟수, 그리고 영리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득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거래 가격이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