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근로계약서 신고 없이 승선시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 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선주인 피고인 A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양항만관청에 선원근로계약서를 신고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 선원을 배에 태워 일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과 선원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와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직후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제95조 제6호: 외국인을 고용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이 법규에 해당합니다. 선원법 제43조 제1항 및 제177조 제3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신고하기 전에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죄의 종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선원법 위반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및 과료의 집행):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납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외국인 선원 고용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원근로계약서는 선원을 배에 태우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라도 위법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